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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엠이씨
안녕하세요 천일엠이씨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1.6 (매개시설- 접근로- 보행장애물) 입니다.이항목은 대지경계선 내에 모든 외부 보행로에 적용됩니다. 자체평가서 인증 기준 1. 평가 목적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2-1. 등급별 계획 방법 (보행장애물) ①최우수 등급 산출기준 :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그림에선 안내판, 가로수, 조명 등 보행에 방해가 될수 있는 시설물을 조경안쪽에 설치 하여 보행 접근로상에 보행장애물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②우수 등급 산출기준 :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
▷ 녹색건축 인증제도란? 건축물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건축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녹색건축 인증 적용대상 “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시행 2013.02.23]▷ 적용대상 건축법상 건축물 *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 ※ 의무취득대상 :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