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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법규

녹색건축인증

㈜천일엠이씨 2019. 2. 28. 14:38


▷ 녹색건축 인증제도란?

 건축물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건축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녹색건축 인증 적용대상

 “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시행 2013.02.23]

 적용대상

      건축법상 건축물

  •       *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
  •      ※ 의무취득대상 :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일반(그린4등급) 이상,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이상

  •  인증종류 / 신청시기

  •       예비인증 :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후
  •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       ※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취득대상인 경우 사전신청 가능

  •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  인증항목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주택성능분야(공동주택만)

    ▷ 목적

  •   녹색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
  •   국민들에게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업계와 학계의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활동을 진흥시킬 목적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녹색건축물 건설을 유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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