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녹색건축인증의무대상
- 주택성능분야
- 단차
- 재료및자원
- 접근로
- 장애울없는 생활환경
- BF인증
- bf인증컨설트
- 매개시설
- BF인증관련 공정표
- 천일엠이씨
- 녹색인증
- 보행로
- 모따기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 에너지절약계획서
- 공공업무시설
- 제로에너지
-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 BF인증방법
- 인증의무
- 예비인증
- 녹색건축물
- 물순환관리
- 엠이씨
- 에너지절약
- 본인증
- BF 인증취득방법
- BF본인증
- 천일
- Today
- Total
목록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법규 (3)
㈜천일엠이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대상 시설1. 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대피소공중화장실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안마시술소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집회장전시장동ㆍ식물원4. 종교시설종교집회장5. 판매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6. 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7. 교육연구시설..
인증명 근거법률 신청대상 평가의뢰 장수명주택 인증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장수명주택건설 인증 기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인증기관에 준함 결로방지성능평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항 국토교통부제2013-845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38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한국감정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내 300세대 이상 및 주거연면적 비율 90%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세움터 02-3400-0220 ..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프로젝트 보러가기◆인증개요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또는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및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합니다.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동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합니다.◆근거법령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2015.7.24신설, 동월 29일 시행 국가나 지방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다음 용도의 건물은 의무입니다.· 제1종 근린시설 일반소매/서비스, 파출소 등, 공중화장실, 의원 등 · 제2종 근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