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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증기준

[BF인증] 1.1.6 보행장애물

㈜천일엠이씨 2019. 3. 20. 11:28



안녕하세요 천일엠이씨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1.6 (매개시설- 접근로- 보행장애물) 입니다.

이항목은 대지경계선 내에 모든 외부 보행로에 적용됩니다.


평가서 인증 기준





1. 평가 목적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2-1. 등급별 계획 방법 (보행장애물)

   ①최우수 등급 

     산출기준 :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그림에선 안내판, 가로수, 조명 등 보행에 방해가 될수 있는 시설물을 조경안쪽에 설치 하여 보행 접근로상에 보행장애물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②우수 등급 

     산출기준 :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  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외부에 독립기둥이 있는 경우 독립기둥 주변에 바닥마감을 달리하여 장애물이 있음을 인지시켜 우수등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2. 등급별 계획 방법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①최우수 등급 

     산출기준 :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보도와 차도를 울타리, 조경구간등으로 완전히 분리시킨 경우입니다. 볼라드로 분리하는 것은 최우수로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②우수 등급 

     산출기준 :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보도와 차도를 경계석으로만 분리한 경우 우수등급을 적용합니다.


1.1.6항목에 기본적인 평가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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