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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엠이씨
[BF인증] 1.1.2 접근로 유효폭 본문
안녕하세요 천일엠이씨입니다.
오늘은 1.1.2 (매개시설- 접근로-유효폭) 입니다.
이항목은 대지경계선 내에 모든 보행로에 적용됩니다.. 휠체어이용자를 위해 전용 보행구간을 마련하더라도
접근로에 있는 모든보행로를 일반등급기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체평가서 인증 기준
1. 평가 목적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꺾임 구간은 1500x1500의 회전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등급별 계획 방법
①최우수 등급
산출기준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 1.8m이상 (3.0점)
BF인증에서 보행로 폭은 좌우측 경계석 내폭으로 측정 합니다 1.8m는 휠체어 이용자 두명이 교행이 가능한 넓이 입니다.
②우수 등급
산출기준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 1.5m이상 (2.4점)
우수 등급인 1.5m는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자가 원할하게 교행이 가능한 넓이 입니다.
③일반 등급
산출기준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 1.2m이상 (2.1점)
일반 등급인 1.2m는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자가 교행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 1200폭 보행로를 계획시 꼭 유의할점인데요 꺾임구간에서는 필수로 회전공간(1500x1500)을 마련해야합니다.
1.1.2항목에 기본적인 평가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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