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엠이씨

[BF인증]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본문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증기준

[BF인증]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천일엠이씨 2019. 1. 28. 19:01



안녕하세요 천일엠이씨입니다.

오늘부터는 BF인증기준(자체평가서)을 해석하고 등급별 계획방법에대해 포스팅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1.1.1은 각각 평가부분.평가범주.평가항목으로 BF인증에서 항목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정확하게는 (1. 매개기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서 인증 기준


1. 평가 목적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차량과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ex) 횡단보도, 주차장 출입구

※보차혼용도로는 BF인증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계획단계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



2. 등급별 계획 방법

(그림1)

(그림1)의 상황으로 부지가 계획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출입구를 계획 해주어야 할텐데요..

각 등급별로 어떻게 차량출입구를 만들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① 최우수 등급 

산출기준 :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그림2)

횡단보도가 연결되어있으나 대지경계 외측에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는 보도가 끝나는 지점에 계획하여 완전히 분리 시켰습니다.



우수 등급 

산출기준 :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그림3)

대지경계 내부 보행로 중 간섭부위가 1개이므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입니다.



일반 등급 

산출기준 :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보행자 전용 도로가 50%이하일때 일반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