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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엠이씨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본문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인증개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또는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및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합니다.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동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합니다.
◆근거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2015.7.24신설, 동월 29일 시행
국가나 지방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다음 용도의 건물은 의무입니다.
· 제1종 근린시설 일반소매/서비스, 파출소 등, 공중화장실, 의원 등 · 제2종 근린시설 일반음식점 등 중 1종 외 (300m2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 종교시설 교회, 성당 등 500m2 이상 · 판매시설 1000m2 이상의 도소매시장, 상점 · 의료시설 병원 등 · 교육연구시설 학교/유치원/교육원, · 500m2 학원, 1000m2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 노인복지, 사· 회복지시설 ·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 ·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및 부수 건축물 · 업무시설 국가 및 지방청사, 사무소, 보험 연금 등 공단 사무소 · 숙박시설 호텔 및 여관 · 공장 장애인 고용의무의 제조,가공,수리 공장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화국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등 ·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 장례식장 전용장례식장 한정 (의료시설에 딸린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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