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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 사업승인 법률및 신청대상 본문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법규

민간건축 사업승인 법률및 신청대상

㈜천일엠이씨 2019. 1. 17. 18:11
인증명 근거법률 신청대상 평가의뢰
장수명주택 인증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장수명주택건설 인증 기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인증기관에 준함
결로방지성능평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항
국토교통부제2013-845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38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한국감정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내 300세대 이상 및 주거연면적 비율 90%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세움터 02-3400-0220 (수수료납부 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콜센터1588-9849
한국감정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시설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능형 건축물인증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인증규칙, 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
[주거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제2호
[비주거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28호
-공공건축물 중 그용도가 업무시설의 용도로 신축 리모델링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mm 이상의 건축물
-외국인 투자기업지원시설 또는 구제기구 유치대상 건축물
한국환경건축연구원(02-558-3619)
아이비에스 코리아(02-923-6456
범죄예방건축기준 건축법 제53조의2, 동법시행령 제61조의3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1.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권장]
1. 단독주택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할 인허가청세움터 (http://www.eais.go.kr/)
저영향개발 평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67호” 의거
적용대상(기본조례 제11조, 12조)
1.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2.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3.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물순환 주관부서)
건강친환경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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