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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엠이씨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프로젝트 보러가기◆인증개요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또는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및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합니다.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동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합니다.◆근거법령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2015.7.24신설, 동월 29일 시행 국가나 지방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다음 용도의 건물은 의무입니다.· 제1종 근린시설 일반소매/서비스, 파출소 등, 공중화장실, 의원 등 · 제2종 근린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법규
2019. 1. 17.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