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BF 인증취득방법
- 단차
- 녹색건축물
- bf인증컨설트
-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 제로에너지
- 재료및자원
- 물순환관리
- 에너지절약
- 예비인증
- 주택성능분야
- 녹색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녹색건축인증의무대상
- 보행로
- 공공업무시설
- 접근로
- 본인증
- 장애울없는 생활환경
- 인증의무
- 천일엠이씨
- BF본인증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 BF인증방법
- BF인증관련 공정표
- 엠이씨
- 천일
- BF인증
- 매개시설
- 모따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barrier free (2)
㈜천일엠이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안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대상 시설1. 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대피소공중화장실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안마시술소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집회장전시장동ㆍ식물원4. 종교시설종교집회장5. 판매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6. 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7. 교육연구시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법규
2019. 2. 28.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