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1.1.6 보행장애물
안녕하세요 천일엠이씨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1.6 (매개시설- 접근로- 보행장애물) 입니다.
이항목은 대지경계선 내에 모든 외부 보행로에 적용됩니다.
1. 평가 목적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2-1. 등급별 계획 방법 (보행장애물)
①최우수 등급
산출기준 :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그림에선 안내판, 가로수, 조명 등 보행에 방해가 될수 있는 시설물을 조경안쪽에 설치 하여 보행 접근로상에 보행장애물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②우수 등급
산출기준 :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 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외부에 독립기둥이 있는 경우 독립기둥 주변에 바닥마감을 달리하여 장애물이 있음을 인지시켜 우수등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2. 등급별 계획 방법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①최우수 등급
산출기준 :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보도와 차도를 울타리, 조경구간등으로 완전히 분리시킨 경우입니다. 볼라드로 분리하는 것은 최우수로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②우수 등급
산출기준 :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보도와 차도를 경계석으로만 분리한 경우 우수등급을 적용합니다.
1.1.6항목에 기본적인 평가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